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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올라가 뛰고도 "죽일 마음 없어"…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8-31 21:00

'가방 감금 살해'…검찰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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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감금 살해'…검찰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 범행"


[앵커]

같이 사는 남성의 아홉 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밖으로 손가락을 내밀었을 때 꺼내줬다면 살릴 수 있었다며 잔혹한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성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말했지만, 변호인을 통해서는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를 가방에 가둬놓고 밥을 먹고 지인과 통화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는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것보다 더 잔혹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넓은 의미의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동거녀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12차례, 아이 몸에 멍이 사라질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 아이의 이모는 "용서 받고 싶으면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하지 말라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숨지게 한 동거녀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고의로 죽인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A씨는 최종변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면서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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