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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기자 '제보자 성추행' 해고…벌금 1천만원 선고

입력 2020-08-26 21:09 수정 2020-08-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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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기자로 일하면서 제보자를 성추행해서 해고된 전직 지상파 방송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자는 자신을 내보낸 방송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도 냈는데, 패소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상파 방송기자였던 송모 씨는 2014년 자신의 사연을 제보해온 A씨를 알게 됐습니다.

송씨는 A씨와 연락을 지속하면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등 성관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관계를 의식해 통화 내용을 비밀로 하거나 문자를 삭제할 걸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7월 송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호텔에서 A씨를 성추행했습니다.

현직 기자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2년여 뒤 A씨는 해당 지상파 방송사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방송사는 9개월 동안 송씨를 조사한 뒤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송씨는 방송국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송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서 남성으로서 호감 표시와 의사소통 방식을 편의적으로만 해석했다"면서도 "10년 넘게 다니던 방송국을 그만뒀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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