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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통상임금' 기아차 노조 소송, 9년 만에 사실상 최종 승소

입력 2020-08-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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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원들이 20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기아차 노조원들이 20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1조 원대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2011년 첫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 판단입니다.

오늘 오전 대법원 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천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기아자동차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점심식대, 일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에 따른 지난 3년간의 휴일근로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조926억 원입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요구는 회사 경영상 위기를 불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노동자에게 그동안 밀린 임금을 주되, 기업에 큰 어려움이 생길 정도로 부담이 되면 안 줘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토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기업의 매출 규모 등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청구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노조의 주장 중 정기상여금과 점심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일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3년간 밀린 임금인 4223억 원을 소급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역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 당기순이익이 1조 7000억 원이라며 수당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밀린 수당이 2017년 기준 매출의 3.3%에 불과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됐던 점심식대와 가족수당 등을 2심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1심보다 1억 줄어든 4222억 원을 회사가 노조에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1·2심에는 2만7천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했습니다.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를 취하했습니다.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 약 3천명에 대해서만 진행됐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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