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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전광훈 동시 고발…"격리 위반·역학조사 방해"

입력 2020-08-16 16:30 수정 2020-08-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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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전광훈 동시 고발…"격리 위반·역학조사 방해"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ㆍ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광훈 담임 목사를 오늘 중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는 134명이 확진됐으나 서울시가 이날 오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이들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추후 당국의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서울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회 측은 전 목사를 방문자 명단에서 제외한 채 당국에 제출했다.

더욱이 전 목사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회 내 코로나 19 발생이 외부 바이러스 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는 앞서 전 목사에 대한 고발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전 목사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전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바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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