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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국민투표 대신 특별법 재추진…배경은?

입력 2020-08-13 20:17 수정 2020-08-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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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팀의 김필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특별법은 2004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당시 "관습 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논리로 특별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수도가 서울이란 건 헌법인 셈이니까 하위법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그래서 개헌 의견도 나왔던 건데요. 민주당이 특별법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일단 개헌을 추진할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개헌을 위해선 약 200석가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176석이니까 20여 석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게다가 마지막 개헌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직선을 결정한 1987년, 무려 33년 전입니다.

한번 개헌논의의 뚜껑이 열리면 권력 구조 개편 논의도 해야지 행정수도 얘기만 하고 덮을 수 없을 게 뻔합니다.

따라서 청와대로선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앵커]

국민투표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쉽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국민투표는 대통령만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부결된다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다시 헌재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그럼 2004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본 건가요?

[기자]

일단 지난 16년 동안 행정수도는 아니어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가 생겼습니다.

이런 만큼 '관습 헌법상 서울이 수도다'라는 2004년 논리를 헌재도 더 이상은 고수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논리로 헌재를 향한 여론 압박을 나선 바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월 23일) :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결은 영구불변한 진리가 아닙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의 합의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앵커]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다시 헌재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오겠죠. 그렇게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 민주당 로드맵처럼 올해 안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지를 봐야 합니다.

의석으로는 민주당 혼자서도 처리 가능하지만 야당 설득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또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법상 특별법 공표 후 15개월 내에는 언제든지 헌법소원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헌재로 이 문제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2022년 3월 대선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최대 쟁점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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