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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만드는 곳 맞나요…쥐 배설물·곰팡이 방치한 업체들 적발

입력 2020-08-13 17:30 수정 2020-08-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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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 쥐 배설물, 환풍기 찌든 때와 곰팡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작업장 내 쥐 배설물, 환풍기 찌든 때와 곰팡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작업장 바닥에 널린 쥐 배설물과 곳곳에 방치된 곰팡이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작업장 모습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간 유통기한 위·변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생 기준을 여러 차례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1건) 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한 업체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이어 이번 점검에서 또 적발됐습니다.

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과 새 깃털이 방치됐고, 생산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일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업체 역시 2017년에 이어 다시 적발됐습니다.

작업장 환풍기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내부에 거미줄과 곰팡이 등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업체는 지난해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엔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업체 10곳은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분처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영업정지 기간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는 등 처분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령 위반 업체들을 리스트화 해서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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