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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 공부 열정" 혐의 부인하던 숙명여고 쌍둥이…'유죄'

입력 2020-08-12 21:08 수정 2020-08-12 21:35

1심 유죄…"소년범인 점 등 감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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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소년범인 점 등 감안, 집행유예"


[앵커]

이번엔 교사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을 받아서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입니다. 자매는 남다른 열정으로 공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자매는 남다른 열정으로 공부했을 뿐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자 "검사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저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성적처리 업무를 방해한 게 맞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자매의 성적은 많게는 120계단 올라 2학년 때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재판부가 서울 소재 10개 여고의 성적을 받아 보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내신과 달리 모의고사 점수는 한참 낮았는데, 이 역시 이례적이라고 교사들은 증언했습니다.

메모지나 시험지에 적힌 '깨알 정답'도 유죄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자매 측은 시험이 끝나고 반장이 부르는 답을 받아 적었다고 주장했지만, 몇몇 숫자가 달랐습니다.

교사가 출제 때 실수로 잘못 적은 답을 그대로 쓴 것도 간접 증거가 됐습니다.

어떻게 풀어도 나올 수 없는 답을 전교에서 유일하게 적어낸다든가, 시험지에 올바른 풀이 과정까지 써놓고도 교사가 잘못 썼던 답을 그대로 썼습니다.

재판부는 "기묘하다"고 했습니다.

자매 측은 "마을 보리밭이 망가졌다고 때마침 지나간 코끼리 탓을 하는 격"이라며 간접증거로는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 주장이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공정한 경쟁 기회를 뺏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미 퇴학을 당했고 소년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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