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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폭우 피해자에 대출 상환유예

입력 2020-08-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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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가장 많아졌습니다. 11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걷은 세금보다 쓴 돈이 많아져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정 지출은 늘었는데 세금은 지난해보다 덜 걷히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그동안에는 신혼부부이면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는데요. 오늘(12일)부터는 결혼여부, 나이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갖추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3. 폭우 피해자에 대출 상환유예

대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6개월동안 원금 상환 유예를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발급반은 확인서로 피해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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