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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30여 번 언급…공개된 이동재 공소장 뜯어보니

입력 2020-08-11 20:40 수정 2020-08-12 11:39

"수사팀에 유리하도록 편집됐다"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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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에 유리하도록 편집됐다" 주장도


[앵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긴 수사팀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이번 일을 같이 꾸몄는지 공모 관계를 증명할 만한 내용은 공소장에 없었고 이미 알려진 녹취록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수사팀에게 불리한 내용을 빼거나 앞뒤를 뒤바꾸는 식으로 편집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정말 그런지 조보경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기자]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서른 번 넘게 언급됩니다.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2017년부터 친분을 쌓아왔다.', '한 검사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했다.' 등의 표현입니다.

두 사람이 취재 기간인 1월부터 3월까지 327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화 15번, 보이스톡 3번, 카카오톡 메시지 300여 차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공소장 내용이 수사팀에 유리하도록 편집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소장엔 2월 13일 부산고검을 찾아간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에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를 하자 한 검사장이 적극 호응했다는 취지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관심 없다고 말하거나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려 한 녹취록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대화 순서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공소장엔 채널A 전·현직 기자들이 취재내용을 모두 설명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화를 들어보면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기자들이 취재내용을 말하던 중 한 검사장이 답을 했고, 추가로 말을 이어가자 한 검사장이 다른 질문을 하며 대화를 끝냅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축약과 편집으로 이뤄진 공소장이라며 공소장 자체가 무리한 수사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공모 증거를 찾지 못해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까지 연락 횟수에 포함시켰다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을 작성했고, 증거 관계는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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