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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부인 사망사고 낸 남편 금고형…졸음운전 판단

입력 2020-08-10 20:51 수정 2020-08-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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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5억 원의 사망 보험이 들어 있는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오늘(10일) 법원의 네 번째 선고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 같이 차를 타고 있다가 난 사고가 고의인지 아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6년 동안 무죄와 무기징역을 오가다 금고 2년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졸음운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던 A씨는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던 A씨 아내는 이 사고로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틀었고 범행 6년 전부터 아내 앞으로 생명보험 10여 개를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아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모두 95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정에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항소심은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 없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엔 살해 동기가 선명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3년 동안 추가 심리했지만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액의 보험금을 타게 된 건 맞지만 검찰이 낸 증거로는 졸음운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졸음운전으로 아내를 숨지게 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6년 보험사를 상대로 지급 소송을 낸 A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민사 재판부 결론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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