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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짜리 목숨' 강사…국립대 '부당계약·해고' 소송전

입력 2020-08-06 21:31 수정 2020-08-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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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 어학원 강사들이 있습니다. 한 국립대가 몇 년째 이 강사들에게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일한 일터에서 갑자기 내쫓긴 강사들이 늘었고, 이건 부당해고라는 법적 판단도 나왔지만 학교는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씨는 강원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왔습니다.

지난 1일, 10년 가까이 일했던 일터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해고입니다.

지난 2018년 해고됐다 법적 싸움 끝에 겨우 복직했는데, 학교가 이번엔 4년 전 일을 꺼내 해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강원대 어학교육원 한국어 강사 : 다른 분들은 애초에 해고는 없었고 다 경고나 감봉 정도였거든요.]

함께 해고됐다 겨우 복직한 강사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계절마다 계약서를 쓰는 구조.

언제든 학교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내밀지 않는다면 피해 강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B씨/강원대 어학교육원 한국어 강사 : 강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잔혹하고 힘든 과정이죠.]

지난 2년간 강사 4명이 해고될 당시, 학교는 갑작스레 바뀐 자격요건을 들며 몇 년간 일한 강사들을 내보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은 모두 부당해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학교가 낸 소송.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격요건이 바뀐 뒤에도 강사들이 6차례나 계약한 걸 감안하면 '근로 관계가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이미 있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또 2년 이상 일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학교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강사 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고, 소송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B씨/강원대 어학교육원 한국어 강사 : 저희가 일해온 과정을 충실하게 증명해서 인정받고자 했고. 준비서면을 직접 (써서 재판부에 냈었죠)]

강사들은 여전히 3개월짜리 계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C씨/강원대 어학교육원 한국어 강사 : 이게 소송을 위한 소송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러는 와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만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영상디자인 : 이정회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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