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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최숙현법'…지도자 처벌 강화

입력 2020-08-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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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시장 첫 관계장관회의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첫 관계장관 회의가 오늘(5일) 열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매주 회의를 열어 주택 수요·공급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합니다.

2. 질병관리청…감염병 콘트롤타워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는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예산과 인사 권한도 갖게 됩니다. 보건 복지부로의 이관 논란이 있었던 국립 보건연구원도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습니다.

3. '최숙현법'…지도자 처벌 강화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최숙현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수 폭행 등 비리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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