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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대 6%…"세금폭탄" 주장, 맞는지 따져보니

입력 2020-08-04 20:59 수정 2020-08-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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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야권에선 "세금폭탄이다",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세금 마련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세금 지옥'이란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 주장이 맞는 건지, 또 실제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핵심만 따져보겠습니다. 정치팀 안지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지현 기자,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건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6%까지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게 평생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종부세 폭탄 맞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건 다주택자와 법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자는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에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인데요.

이런 다주택자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21만8천 명, 전 국민의 0.4% 정도입니다.

이들은 기존엔 종부세를 최대 3.2%만 냈지만 앞으로는 6%까지 내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럼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만 해당되고 집이 딱 한 채 있는 1주택자는 아예 예외가 되는 겁니까?

[기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1주택자의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종부세보다 0.1%p에서 최대 0.3%p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가 14억 원, 공시가격 10억 원인 1주택자의 경우에도 원래는 45만 원만 내면 됐지만, 내년에는 12만 원 더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까지 포함하면 개정안에 따른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51만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입니다.

다만,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령자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10%p씩 더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앵커]

다시 말하면 아까 전체 국민의 0.4%, 1% 정도만 해당이 된다는 거니까 대다수 국민은 세금 폭탄이다, 세금 지옥이다라는 말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금이 높아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양도세율도 모든 거래에서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주택을 팔거나 다주택자에게 중과세 초점을 맞췄는데요.

산 지 1년도 안 된 주택을 팔 경우에는 기존에는 40%만 올렸는데 앞으로는 70%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실거주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시기에 집을 샀다가 되파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다주택자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2주택자의 중과세율은 20%p, 3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30%가 돼서 기존보다 10%p씩 더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다주택자에 대해 물리는 건 아니고,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팔 때만 해당됩니다.

[앵커]

그럼 집을 살 땐 어떤가요? 일각에서는 취득세도 높아져서 사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기자]

그런데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3채를 보유한 사람이 4번째 집을 살 때 4%p 중과했는데요.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만 되더라도 8%를, 또 3주택자가 되면 12%까지 물리게 되는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치팀의 안지현 기자가 설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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