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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험 장소 마스크 의무화…감염병예방법 국회 통과

입력 2020-08-04 15:54 수정 2020-08-04 15:54

외국인 코로나 치료 비용 부담 규정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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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 치료 비용 부담 규정도 마련

코로나 위험 장소 마스크 의무화…감염병예방법 국회 통과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하는 의심자는 치료비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국인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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