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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기업 자산 압류 명령 '효력'…현금화까진 첩첩산중

입력 2020-08-04 08:24 수정 2020-08-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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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오늘(4일) 자정부터 생겼습니다. 국내 주식 가운데 일부를 압류할 수 있게 된건데 실제로 현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일본이 보복조치를 언급하고 있고 우리 외교부도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또한번 한일간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가진 국내 주식회사 PNR의 주식 중 4억여 원 상당을 압류하는 명령에 대해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절차 진행을 위한 서류를 받지 않을 때, 관보 등에 올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0시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전범 기업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매각 명령이 또 필요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은 전범 기업별로 법원 3곳에서 나눠 진행 중입니다.

압류명령이 총 10건, 여기에 연결된 매각 명령도 10건입니다.

이 가운데 포항지원에서 진행 중인 일본제철에 대한 압류명령 3건 중 단 1건만 송달 절차가 끝난 겁니다.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일본 외무성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절차가 멈춰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가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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