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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입력 2020-08-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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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로 신고된 차량에 오늘(3일)부터는 일반 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일로 끝났습니다. 위반차량으로 신고가 되는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됩니다.

2. '국내 최대' 충주댐 수문 개방

집중호우로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어선 충주댐의 수문이 2년 만에 열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수문이 모두 개방돼 수위를 조절하게 됩니다.

3. 광주시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

광주시가 오늘부터 코로나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춥니다. 지난 6월 말에 2단계로 격상하고 한달여만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해외 입국자 외에 지역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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