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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경찰에 신고해도…맹견 아니면 처벌 어려워

입력 2020-07-31 20:48 수정 2020-07-3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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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맹견 로트와일러가 작은 개를 물어죽인 사건이 있었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최근 이런 사고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개 주인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개가 다친 걸로는 CCTV도 잘 안 보여주고 아무리 큰 개가 물었어도 법에서 정한 맹견이 아니면 처벌도 힘들다고 합니다.

하혜빈 기자가 피해를 당한 견주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지난 2월 박세연 씨의 반려견 '모찌'는 큰 개에게 엉덩이를 물렸습니다.

[박세연/반려견 '모찌' 보호자 : 1㎜ 정도만 더 (상대 개의 이빨이) 들어갔으면 ('모찌'가) 다리를 절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고…'사과를 하고 가라.' 이렇게 해서 붙잡았는데 도망을 가더라고요.]

가해 견주가 큰 개 여러 마리를 키우는데, 입마개 없이 다른 개들을 물어 다치거나 죽게 했습니다.

피해 견주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가해 견주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들이 아니고, 평소에 물지 않아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치원에 사는 A씨의 반려견 '다정이'도 지난해 11월 다른 개에게 물렸습니다.

A씨는 관련 CCTV를 경찰에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씨/반려견 '다정이' 보호자 : '누가 다친 거냐.' 그래서 '제가 다친 건 아니고 강아지가 다쳤다.' 얘기를 했더니 그걸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반려견이 다른 개에게 물려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에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어도 가해 견주에 벌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입마개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물린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도 44건에 불과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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