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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도입 법안 공포

입력 2020-07-31 10:00 수정 2020-07-31 15:52

집주인이 이날 오전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했어도 기존 세입자 갱신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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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날 오전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했어도 기존 세입자 갱신청구 가능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도입 법안 공포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공식 공포됐다.

정부는 31일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이날부터 주임법이 시행됐다.

이날부터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이날부터 집주인이 기존 계약자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했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기존 계약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은 시행 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했다면 기존 계약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날 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외는 30일까지 계약만 인정된다.

정부는 개정된 주임법을 이날 오후 공포했지만 오전에 이뤄진 계약도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의 시행은 날짜를 기준으로 할 뿐, 관보 게재 시간으로 더 세분화해서 시행되는 시점을 따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고 해도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일단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다.

하지만 12월 10일에는 기존에 개정된 주임법 일부 내용이 시행돼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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