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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설명서] "시한폭탄같은 개가 또…" 불광동 공포의 로트와일러

입력 2020-07-31 08:29 수정 2020-07-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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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설명서] "시한폭탄같은 개가 또…" 불광동 공포의 로트와일러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에 달려드는 순간 영상을 끄고 말았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발생한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취재를 하던 중 한 블로거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트와일러가 이웃집 개를 물어 죽였다'

2017년 11월 22일에 올라온 이 글은 제목 그대로 동네에 사는 한 로트와일러가 이웃집 반려견을 물어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사고 경위와 목격담, 그리고 현장을 기록한 사진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29일,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한폭탄같은 개가 또 사건을 일으켰다'

3년 전 사고와 같은 로트와일러가 또 다른 이웃의 반려견을 물어 죽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블로거가 최근 불광동에서 발생한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의 목격자였습니다.

그에게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취재설명서] "시한폭탄같은 개가 또…" 불광동 공포의 로트와일러 지난 25일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공격하는 모습 [목격자 제공]

목격자 A씨는 언젠가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3년 전 사고 이후, 한동안 입마개와 목줄을 잘 착용하는 듯 보였지만 몇 달 뒤부터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A씨에 따르면 주민들은 로트와일러가 보일 때마다 집에 다시 들어가거나 길을 돌아갔다고 합니다.

직접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로트와일러 견주가 자리를 떠서 현장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번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사고에 항의하는 A씨에게 로트와일러 주인은 "왜 이렇게 참견이 많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 로트와일러 입마개를 씌우고 다시 산책을 갔습니다.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받은 소형견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 3년 전에도 같은 사고…피해 견주의 결심  
 
[취재설명서] "시한폭탄같은 개가 또…" 불광동 공포의 로트와일러 3년 전 로트와일러 공격으로 숨진 소형견 [피해 견주 제공]

이 로트와일러 견주는 3년 전에도 같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피해 견주인 신모 씨 가족은 3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체구가 작은 신 씨의 어머니는 맹견의 공격에 순간 얼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고 있던 반려견의 목줄을 놓았습니다. 도망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은 멀리 도망가지 못 했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사고 후 "입마개 꼭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며 흐느끼는 신 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사고 후 지금까지도 신 씨 가족은 로트와일러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로트와일러의 산책 시간을 파악한 뒤 마주치는 것을 최대한 피한다고 말합니다.

피해 견주의 인터뷰가 이뤄지기까지는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사고를 다시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취재진과 통화하던 신 씨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당시 정신적으로 힘들어 민사소송을 포기했던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 견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도 그래섭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 로트와일러 주인의 해명, 그리고 재반박
 
[취재설명서] "시한폭탄같은 개가 또…" 불광동 공포의 로트와일러 지난 25일 사고 발생 후 산책을 가는 로트와일러와 견주 [목격자 제공]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가평에 있는 훈련시설에 로트와일러 맡기러 가는 중입니다"

전화를 받은 로트와일러 주인 B씨의 목소리는 잠긴 상태였습니다.

자기도 개를 키우기 때문에 피해 견주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다녔다는 비판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B씨는 "평소에 입마개를 하고 다닌다. 현관문을 열어 놓은 사이 개가 뛰쳐나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동네 주민들에게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로트와일러를 안락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B씨는 "안락사는 할 생각이 없다. 훈련시설에 맡긴 후 나중에 다시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트와일러 주인의 인터뷰가 기사로 나간 후, 이번 사고 피해 견주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 입마개를 하고 다닌다'는 B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손괴죄 적용이 관건…고의성 입증될까
 
[취재설명서] "시한폭탄같은 개가 또…" 불광동 공포의 로트와일러 [출처-JTBC 캡쳐]

현행법상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가 개를 물었을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맹견이 동물을 공격했을 때는 형법상 손괴죄 적용 여부가 관건인데, 과실손괴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맹견 견주를 처벌하려면 손괴죄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면 '미필적 고의'의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입마개와 목줄을 채우지 않았는데 현관문을 열어 놓는 등 법률상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채 방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로트와일러가 평소 입마개를 했는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손괴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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