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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 요구한다면?…달라지는 임대차 계약 Q&A

입력 2020-07-30 20:12 수정 2020-07-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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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임대차 3법의 영향을 피해 보려는 집주인들이 늘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내일(31일)부터 같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전월세 계약을, 안태훈 기자가 사례별로 풀어 드립니다.

[기자]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가입한 부동산 카페입니다. 

임대차 3법이 곧 시행되니까 월세로 바꾸겠다는 글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마포구 :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Q. 전세를 월세로 바꾼다면?

이처럼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자고 해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전세로 계약을 연장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엔 월세로 바꿀 수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 전환율은 4% 이하입니다. 

기존 전셋값이 3억 원인데 5% 올려 반전세로 돌린다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Q. 월세 올릴 때 계산법은?

이미 월세나 반전세에 살고 있는데 계약을 연장할 땐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만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보증금만 500만 원 올리거나 월세만 5만 원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가운데 어떤 걸 올릴지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Q. 갱신 거부하고 집 판다면?

새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을 물려받아도 세입자는 새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갱신을 원할 때는 계약 만기가 6개월에서 한 달 남았을 때 집주인에 알려줘야 합니다.  

12월 10일부터는 관련법이 바뀌기 때문에 최소 두 달 전까지는 집주인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 기존 세입자의 전세 대출 만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을 무력화하려는 집주인도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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