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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통합당 "민주당 독재"

입력 2020-07-29 18:31 수정 2020-07-29 18:43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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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민주당인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죠. 전월세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5% 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곧장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요. 어제(28일)와 마찬가지로 법사위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부동산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좀 격하다 싶긴 한데, 이를 대체할 마땅한 단어도 딱히 떠오르질 않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종부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한 관련 법안 13건을 반나절 만에 처리했죠. 통합당은 반발했고, 회의장을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성토했습니다. 전쟁 이틀 차에 접어든 오늘 각 당 장수는 어떤 전술을 들고나왔을까요.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임대차 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민주, 공정, 정의 이런 아주 좋은 가치를 내세워서 집권하게 된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이후부터는 안하무인, 오만불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논의보다는 속도다", "진면목을 보여주자"며 '속전속결'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절차도, 토론도 없는 안면몰수 표결"이라 성토하면서도 속수무책, 마땅한 전략이 없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도 그럴게, 일단 176석 압도적 숫자에서 밀리고, 상임위원장도 전부 민주당 몫입니다. 손자병법엔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말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뭐, 정책심의를 승산의 관점으로만 재단할 순 없는 거니까요. 통합당도 끝까지 싸우겠죠.

아무튼 그래서 법사위입니다. 시작부터 어제와 데자뷰입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정을 선언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두 분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한 우리 법사위원회가 오전에 10시 반에 개최되는 것이 이미 협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협의 안 됐습니다.) (협의 다 됐죠!)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임대차…(오전에는 법안심사하기로 했잖아요.) (소위 하기로 했죠.) (소위 구성이 안 됐잖아요!) 소위 구성을 안 하니까 어제 못 했고…제7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법안 심사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는데요.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 국회법 해설서입니다.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되도록 하였다, 라는 게 이게 국회법 해설서에 나와 있습니다. 즉, 국회법과 지난번 위원장님이 의사봉을 두드린 결론에 의하면은. 이 법안들은 소위원회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국회법 제58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 토론 후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이 법안이…)]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백혜련/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나와있잖아요!]

슬슬, 공방에 시동이 걸렸죠. 여기에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 일부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된 건데요. 통합당은 "상임의 논의도 없이 이뤄졌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안 발의자이자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시스템 착오"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 오늘 오전 8시 39분입니다. 의원정보시스템의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안반영 폐기로 지금 입력이 돼있어요. 대안 반영 폐기한다고 의결했어요? 했습니까? 이거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업무상 착오? (시스템상! 시스템상!) 저희들이 고발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위원장님 지금 (시스템상…)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십시오. (싸움하러 왔어 여기?) 어제 국토위하고 기재위처럼 그렇게 강행처리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민주당 일당독재에 대해서 들러리 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기위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제가 김도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 그러면 저희들은 민주당의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들러리 서고 여기 앉아있으라는 말입니까?]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그렇게 하고 다 일어나시면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다.]

그냥 제 설명 없이, 끊지 않고 보는 게 더 흥미로울 것도 같고요. 아무튼. 이런 설전 끝에 일단 법안 상정부터 표결처리에 들어갑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소위 구성하라면서요!) 상정해놓고 소위 갑시다. (상정을 왜 합니까 불법인데.) 뭐가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뭐가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위원장님!)]

[전주혜/미래통합당 의원 : 위원장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이거를 계속하십니까? (네, 앉아주십시오.) 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내용 아세요? 법률안이 뭔지는 아세요? 물어볼까요?) (법률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네. (법안 소위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법률을 무시하세요?)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인 중 찬성 12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였음을 하는 안건…]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 민주당 다 해먹으세요.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독재를 하든 뭘 하든 다 하세요. 이게 독재입니다. 이게 독재야.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서 끝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이제 막 상정을 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찬반 토론과, 진짜 통과시킬지 말지 본 표결을 하는 건데요. 딱 봐도, 차분한 토론이 이뤄지긴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시는 게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아니,)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 토론을 하고 그렇게 표결 강행할 거 아닙니까 지금!]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내가 언제 표결 강행한다고 했습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안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토론부터 하셔야죠!]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 서울대 학생운동 사회에 이름이 등장했던 윤호중 의원님 이러려고 민주주의 외쳤습니까!]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아,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 네. 그래서 여기가 민주당 맞습니까? 이러려고 법사위원장 가져가신 거 아닙니까! 이틀 전에 속기록 발언도 뒤집고!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이상한 얘기? 속기록 확인하세요! 위원님. (소위를 구성할 수 있다지…) 속기록 발언 보라고! 속기록 발언! (국회법부터 보세요!) 이 사람!]

[전주혜/미래통합당 의원 : 여기가 무슨 공산국가입니까?]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라고요.]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 발언권? 발언권 줬어요? 이틀 전 속기록 약속도 안 지키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찾아!]

뭐 이런 저런 공방 끝에 찬반토론이 열리긴 열렸습니다. 대신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 입장을 밝힌 뒤 하나둘씩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표결할 때가 됐을 땐 반쪽 회의가 된 상황입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백혜련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오늘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2 더하기 5%. 그러니까,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말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 통과…민주당 "속전속결" 통합당 "의회 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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