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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발장' 형량 재검토…"생활환경 등 살펴볼 것"

입력 2020-07-23 20:41 수정 2020-07-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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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흘을 굶다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먹은 40대 일용직 노동자에게 검찰이 징역 18개월을 구형한 소식 전해드렸었죠. 형량이 너무 많다는 여론에 이 노동자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으로도 불렸습니다. 오늘(23일) 법원이 재판을 열고 과연 구형이 적당한지 이씨의 생활 여건 등을 다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로 일감이 끊겨 열흘을 굶다 달걀 18개를 훔쳐먹은 47살 이모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앞서 검찰이 징역 18개월을 구형해 이씨는 '코로나 장발장'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만큼 구형이 죄에 비해 지나치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겁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이씨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 선고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양형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씨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환경과 성장배경, 또 구운 달걀을 왜 훔쳐먹게 됐는지 배경과 상황도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18개월이 과연 적절한지, 다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씨 사연이 알려진 이후 법조계에서도 절도범을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계형인 경우는 좀 더 따져 보자는 겁니다.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도 이런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안 돼 선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박주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 이탄희 의원이 이른바 '장발장 방지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박주민/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곤궁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처벌받는 것만으로 처해있는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이 선처를 할 수 있도록 판단의 영역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고]

전문가들은 생계형 절도가 되풀이되는 걸 막으려면 형벌에 앞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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