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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구속…법원 "협박 의심할 만한 자료"

입력 2020-07-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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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협박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7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현재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와 별개로 이번 수사의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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