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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이만희 불렀지만…지병 호소에 조사 중단

입력 2020-07-17 20:15 수정 2020-07-17 20:16

4시간 만에 귀가…"조만간 다시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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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만에 귀가…"조만간 다시 부를 것"

[앵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17일) 검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가 퍼질 때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아프다고 해서 조사는 4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을 아침 9시 30분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는 4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 중단됐습니다.

이 총회장이 오랜 병 때문에 조사를 받기 힘들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의 나이가 아흔한 살인 점과 주치의의 소견을 고려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한 건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천지는 방역 당국이 모임 장소와 신도 명단을 요구하자 이를 축소해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 명단에 일부 간부와 교육생 이름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고발한 이 총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과 한때 교회의 2인자였던 김남희 씨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헌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사시간이 부족해 이 총회장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다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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