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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서 벌어진 또 다른 '성폭력'…"제보 여러 건"

입력 2020-07-16 20:26 수정 2020-07-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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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다른 직원들에게서도 피해 제보를 여러 건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보들이 모두 박 시장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 추가 제보는 서울시 직원들의 의혹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떤 제보들이 들어온 건가요?

[기자]

피해자 측은 "서울시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경험했다는 피해 제보를 여러 건 받았다"며 제보 내용 4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했다는 건데요.

회식 때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술 취한 척 입맞춤을 하고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에서 추행을 하고 바닥을 짚는 척하며 다리를 만졌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 시장뿐 아니라 다른 서울시 직원들로도 의혹이 확대되는 거네요? 이런 게 일상적으로 반복됐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피해자 측은 "서울시는 어느 공공기관보다 성폭력 관련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작동되지 않아 성폭력이 일상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서울시 비서실은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2018년과 19년에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성 직원에게 왜곡된 역할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계속됐고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 삼기도 어려운 상황이 일상적으로 반복됐다는 겁니다. 

[앵커]

서울시가 꾸린 진상조사단의 한계는 저희도 어제(15일) 짚어봤는데요. 피해자 측은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진상규명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와 수사자료 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말로, 강제수사에 나서라는 겁니다. 

성추행 고소 사건의 경우는 공소권 없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시장의 성추행을 묵인, 은폐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앵커]

묵인이나 은폐 의혹이 수사가 되면 피해자와 함께 비서실에 있었던 직원들이 조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자]

서울시장의 비서진은 대부분 정당과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영입된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하지만 별정직 공무원들은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미 시청을 떠난 상태인데요.

피해자 측은 "서울시 조사단이 이미 서울시를 떠난 별정직 공무원들을 조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 역시 경찰 수사를 통해 강제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셈입니다.

[앵커]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죠? 검찰이 확인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박원순 시장에게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전달한 자를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모두 4건이 접수됐습니다.

이것에 대해 대검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이 사실을 알았던 경찰, 보고받은 청와대 등에서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들을 확인할 테고, 특히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통해 8일과 9일 사이 연락한 사람들로 관련자들을 좁혀나갈 걸로 보입니다.

만약 공무원인 자가 업무 중 알게 된 피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유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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