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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표차 무죄' 기사회생…무엇이 운명 갈랐나?

입력 2020-07-16 20:09 수정 2020-07-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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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판결에는 모두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습니다. 무죄와 유죄를 놓고 나온 의견은 7대 5, 2명 차이로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무엇이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른 건지,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상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당시 지방선거 후보 (2018년) :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발언에 대해 7명의 대법관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도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즉흥적, 돌발적 발언이었고 상대방이 제기한 의혹에 답을 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5명의 대법관은 의도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단순하게 부인한 게 아니라,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 왜곡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박상옥/대법관 : 피고인은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했는데도 적극 부인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되므로 다수 의견 논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토론 주제가 미리 주어졌고 답변도 미리 준비돼,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다수결로 이 지사는 혐의를 일단 벗었습니다.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를 맡은 적 있는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해, 이번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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