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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됐던 '태아산재 법안' 재발의…국회, 이번엔?

입력 2020-07-16 21:24 수정 2020-07-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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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태아 산재를 인정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보호, 그리고 보상을 위해선 명확하게 법이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를 돌아보니, 태아산재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폐기됐습니다.

이 내용은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기남/삼성전자 대표이사 (2018년 11월) :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 유해 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2018년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선천성 기형 등 자녀 질환 26건을 보상했습니다.

위원회는 "질병과 인과관계보다는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희/예방의학전문의 (시민건강연구소) : 엄마이든 아빠이든 (유해물질) 노출에 의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이미 수많은 보고 사례들이 있고 논문이 있기 때문에]

1980년대 초부터 20년간 미국 IBM 반도체 공장 노동자 자녀 50여 명도 암과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려한 IBM은 노동자들과 보상에 합의하며 사실상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생식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는 인구 1000명당 아픈 아이를 더 많이 낳았습니다.

[이현주/우송대 간호학과 교수 : 법적 테두리 안에서 태아가 성인이 되기까지 필요한 경제적 보상을 어떻게 디자인할지도 중요하다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태아 산재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별 논의없이 폐기됐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산재대상에 자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호법 개정안들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김희정/전 삼성전자 기흥공장 노동자 : 다른 곳에 힘 쏟지 말고 이런 일에 더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김희정 씨와 김은숙 씨는 법이 개정되면, 자녀 질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독일은 1977년 태아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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