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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 첫 인정 받았지만…달라지지 않은 현실

입력 2020-07-16 21:20 수정 2020-07-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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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시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제주의료원의 간호사였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일터의 환경 때문에 아이가 병이 났다'며 산재 보상을 하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태아의 산재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17일) 고법의 선고가 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싸워서 태아의 산재를 인정받은 간호사들, 하지만 기뻐하긴 이르다고 합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A씨/전 제주의료원 간호사 : 임신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제주의료원에서 일했던 A씨는 2010년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습니다.

[A씨/전 제주의료원 간호사 : 어린이집에서도 대놓고는 아니지만 거절했었어요. 심장이 아픈 아이라고 하니까 받길 꺼리는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었죠.]

환자에게 먹인 가루약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014년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어머니와 아이는 한 몸"이라며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산재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아이는 대상이 아니란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일상은 그대로입니다.

[A씨/전 제주의료원 간호사 : 축하한다고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저희 일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똑같이 아이를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판결만 났을 뿐, 산재보상보험법과 관련 시행령 등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판결이 나오고 법이 개정되어야 실무적인 보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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