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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원, 무죄취지 파기 환송

입력 2020-07-16 18:2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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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오늘(16일) 2시 생중계된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취지에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조금 전 4시 30분 경기 도청 앞에서 본인이 오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 장면 잠깐 보고 최종혁 반장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성과로서 보답하겠다, 도정에 더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정에 충실할 것으로 보고, 다만 정치권에서는 대선 가도에도 탄력이 붙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에서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오늘 판결의 정확한 내용과 취지, 파장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3개 사건과 관련한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번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한 사건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2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3번 '선거공보물에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해 표현한 건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4번 '검사를 사칭한 전과와 관련한 TV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1심은 4가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2번 혐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즉, 지사직을 잃게 되는 형량이었던 겁니다.

이 재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올라왔는데요. 대법원은 소부와 전원합의체 선고로 나뉩니다. 소부는 1, 2, 3부 각각 대법관 4명씩 구성되는데요. 이 지사 사건은 2부에 배당됐습니다. 소부는 4명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사건을 선고하는데요. 만장일치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이 지사 사건은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 요청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죠.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대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 전 지사 사건은 지난달 18일, 첫 심리를 진행한 다음 곧바로 종결됐습니다. 한 달 만인 오늘 선고가 이뤄진 것이죠.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던 소부와 달리 전원합의체에선 비교적 쉽게 과반수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건데요. 결론 한번 들어보시죠.

[김명수/대법원장 :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런데 결과만 보면 쉽게 내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이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던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를 해서 총 12명의 대법관이 판단했는데요. 7명이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고, 토론회에선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가 관련법을 근거로 친형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개시하라고 지시한 건 사실입니다. 본인도 이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2018년 6월 5일) :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사실과는 별개로, 1심과 2심 모두 이러한 지시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이 나뉘었던 건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였는데요. 이 발언입니다.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후보 (2018년 5월 29일 / 화면출처 : KBS)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2018년 6월 5일 / 화면출처 : MBC) :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거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 지사는 "형에 대한 진단검사를 요청했다"라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일은 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 대목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던 건데요.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형을 입원시키려 한 건 이 지사의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이고, 이 지사는 이를 위한 절차엔 관여하긴 했지만, 실제 입원을 시킨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지사는 "형을 입원시키려 했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숨겨진 맥락에 주목했습니다. 입원을 시키기 위한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요약하자면 절차에 대한 관여 여부를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숨기게 된 것이고, 이는 곧 절차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왜곡해 결과적으로 거짓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토론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토론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장이 혼자 저녁에 먹으려고 치킨을 사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회의를 마치고 와 보니, 치킨 조각들이 흐트러져 있고 주변엔 튀김 가루가 흩어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사라진 치킨 조각은 없었지만, 수상하게 여긴 복 국장이 물어봅니다. "최 반장, 제 치킨 먹으려고 했죠?" 저는 당연히 먹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복 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신 반장이 "한 조각만 먹으면 안 될까요?"라고 물었고, 제가 "날개 하나는 복 국장이 눈치 못 챌 걸? 일단 가져가서 냄새만 맡아봐"라고 하자 잽싸게 가져갔고, 다만 제가 "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 다시 가져다 놓았던 겁니다. 이때, 제가 복 국장에게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한 건, 판결 취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지사 사건은 토론회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부담을 떨치게 된 만큼 향후 대선 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 환송…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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