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 첫 대체복무…10월 교정시설 소집

입력 2020-07-16 08:24 수정 2020-07-16 13: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35명이 대체복무 첫 대상자가 됐습니다. 10월에 소집돼 3년 복무가 시작됩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어제(15일) 서울병무청에서 처음으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불리는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10월부터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복무합니다.

합숙 생활을 하며 급식과 보건위생, 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맡습니다.

현재 병역기피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650명이 넘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복무를 연기 중인 인원도 87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위원회는 세부 심사 기준도 가다듬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구분하고 양심의 실체와 진실성, 구속력 등을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일 경우에는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을 고려 요소로 판단합니다.

운영과정에서 심사 고려 요소 등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