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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설명서] 헷갈리는 취득세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입력 2020-07-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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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설명서] 헷갈리는 취득세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그제(14일) 취득세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크게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죠.

기존 취득세는 3주택 이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했지만 7·10 대책에 따라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습니다.
 
[취재설명서] 헷갈리는 취득세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율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 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일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도 남는 의문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이나 취학, 요양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안에 살던 집을 파는 조건도 붙습니다.

주택 처분 기간은 다른 세법을 참고해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는 종전 주택을 1~3년 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에 파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또 하나 관심이 많은 게 언제부터 오른 세율을 적용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까지 매매계약을 한 경우엔 기존 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신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석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가령 7월 말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8월 초에 시행된다면, 7월 10일까지 매매계약을 한 건은 11월 초까지는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하면 종전 세법이 적용됩니다.

대책 발표 다음날인 7월 11일 이후의 계약엔 원칙적으로 오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7월 11일 이후 계약했더라도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엔 기존 세율을 매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금부터 법 통과 전까지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건 현행법이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1~4%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새 법이 시행된 뒤 잔금을 치른다면 오른 세율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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