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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이명희 집행유예 3년…"죄질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

입력 2020-07-14 16:56 수정 2020-07-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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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직원 상습폭행 혐의를 받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씨가 대기업 회장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순간적인 분노 표출이었으며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8년 공개된 이른바 '공사장 갑질 동영상'으로 논란이 되며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이 씨가 2014년 호텔 공사장에서 조경업체 직원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에게 밀대와 화분, 구두 등을 집어 던지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재판 중에는 자택 관리소장에게 24차례에 걸쳐 가위나 모종삽 등을 집어던진 혐의도 밝혀져 공소사실에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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