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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 멀어 먹는 걸로 장난 못 치게"…송추가마골 엄벌 국민청원

입력 2020-07-14 16:34 수정 2020-07-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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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 멀어 먹는 걸로 장난 못 치게"…송추가마골 엄벌 국민청원

폐기해야 할 고기를 소주와 새 양념으로 헹구는 등 꼼수를 써 판매한 송추가마골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G4fwq)이 올라왔습니다.

JTBC는 최근 송추가마골 양주덕정점에서 손님들에게 팔 수 없는 상태로 변한 양념갈비를 소주에 헹군 뒤 새 양념에 버무려 판매해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냉동한 고기를 따뜻한 물로 급하게 해동한 뒤 상온에 놓아두면 고기 상태가 변하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재가공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송추가마골 전현직 직원들은 이 같은 관행을 '빨아 쓴다'고 부르며, 송추가마골 일부 지점에서 사용해온 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청원글의 게시자는 "가족 행사 때 송추가마골을 자주 이용했는데 신장이식을 받은 분과 다섯살 어린 아이도 함께 먹었다"며, 식당 이용 당시에도 "고기에 역한 냄새가 난 적이 있어 남기고 온 적이 있지만 설마 상한 고기를 재활용했을 거란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도 오염된 고기를 먹어 걸리게 되는 병 중 하나"라며 "썩은 고기를 빨아 쓰며 손님들에게 먹인 것은 기만이자 살인 미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업에선 백숙 전문점과 카페, 베이커리까지 확장했다"며 "돈에 눈이 먼 양심 없는 기업이 전국적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게시자는 이어 "송추가마골에서 썩은 고기를 먹고 병에 걸렸다 해도 개인이 입증해내기 쉽지 않다"며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위를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켜봤자 버는 돈에 비해 벌금이 미미하니 양심 대신 돈을 택하는 것"이라며 "먹는 걸로 장난치는 곳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위생법 3조를 어기고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냉장 시설에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치고, 1회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JTBC 보도 다음날 긴급 위생 점검에 나선 양주시청도 해당 지점에 대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양주시청은 송추가마골 김재민 대표를 식품위생법 7조 위반 혐의로 경기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식품을 가공·조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송추가마골 측은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본사의 잘못"이라면서도 본사의 방치나 지시는 없었고, "특정 매장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일"이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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