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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충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기존 혜택 유지해 논란

입력 2020-07-10 20:37 수정 2020-07-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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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갭투자를 늘린 자충수'라는 비판을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새로 등록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두기로 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17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4채 중 한 채는 임대 사업자가 주인입니다.

강남구 안에서도 임대사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데, 임대사업자의 80%는 2017년 이후 등록했습니다.

2017년 8.2 대책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한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노린 다주택자들이 '묻지마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앞으로 4년짜리 단기임대는 없애고, 장기임대 의무 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장기 임대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폐지하는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정부는 집주인의 의무를 강화한 전·월세 3법이 통과되면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임대차3법 통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

하지만 기존 임대사업자들에겐 남은 임대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존 사업자들에게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건 안일한 인식이라며, 당장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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