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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팔라"…7·10 부동산대책 '세금 강화' 카드

입력 2020-07-10 20:34 수정 2020-07-10 23:56

종부세율 최고 6%…3주택 이상은 취득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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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최고 6%…3주택 이상은 취득세 12%


[앵커]

정부가 오늘(10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6.17 대책이 잘 통하지 않자 3주만에 꺼내든 카드입니다. 핵심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계속 갖고 있거나 사고팔 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다만 살 집 하나만 남기고 팔 기회를 주기 위해 양도세는 1년 뒤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특징은 다주택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세금으로 틀어막은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다주택자의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 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살 집 한 채 말고 다른 집을 더 살 땐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현재 집값의 1~4%인 취득세를 3주택 이상은 12%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집이 두 채 있는데 10억짜리 집을 또 사겠다면 1억2천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팔고 갖고 있을 땐 종부세 최고 세율을 6%로 올립니다.

지금의 두 배 수준입니다.

여러 채를 합친 집값이 20억 원인 경우 종부세는 올해 570만 원에서 1490만 원으로 2.6배가 됩니다.

집값이 50억 원이라면 올해 4200만 원에서 내년 1억500만 원으로 상승 폭이 더 커집니다.

집을 산 지 얼마 안 돼 팔아서 차익만 남기는 이른바 '단타 거래'도 강하게 규제합니다.

산 지 1년 안 된 집을 팔면 시세차익의 70%를, 2년 안에 팔면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면 2년 넘게 갖고 있다가 팔더라도 지금보다 세금을 10%포인트 더 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선 양도세 부담에 주택을 팔기보다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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