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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형량 10년 줄어

입력 2020-07-10 20:40 수정 2020-07-10 21:09

일주일 내 재상고 없으면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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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 재상고 없으면 판결 확정


[앵커]

오늘(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10년 줄어들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합한 판결인데,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공천개입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아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됐고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대법원까지 거쳐 이번에 네 번째 선고가 이뤄진 겁니다.

1심과 2심 형량은 차이가 있지만 두 사건 합쳐 징역 30년 형을 받았는데,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10년 줄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 대부분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범죄사실 일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유죄로 인정된 건 대기업들에 받은 뇌물 관련 6가지와 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한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8가지입니다.

재판부는 "국정에 혼란과 난맥상을 연출했고 국민 전체를 분열시켰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며 1심 재판부터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일주일 안에 다시 상고하지 않으면 형량은 이대로 확정됩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송민지·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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