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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모교 화장실 찾아가 '불법촬영'…학교는 쉬쉬

입력 2020-07-10 20:58 수정 2020-07-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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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초등학교인데 범인을 잡고 보니, 이 학교를 졸업한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교직원 입단속을 시키면서 사건을 숨기기 바빴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옷을 입은 소년이 황급히 교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쯤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들키자 도망가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2년 전 이 학교를 졸업한 중학생 A군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군은 코로나19 탓에 등교를 하지 않게 되자 모교에 몰래 들어가 2차례나 불법촬영을 했습니다.

[OO초등학교 관계자 : 여자 직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학교 측은 이 사안을 숨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교직원 입단속을 시키고, 피해 교사들에겐 별일 아니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OO초등학교 관계자 : 외부에서 침입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보고 사안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아서…]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내부 고발자를 찾아내기 위해 교직원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국식/경남교육청 미래교육국장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뒤늦게 경남교육청은 24시간 이내에 성범죄를 보고하도록 한 규정 등을 어긴 학교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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