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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차원 특혜 없다더니…간부 2명 '뇌물수수 혐의' 입건

입력 2020-07-08 21:04 수정 2020-07-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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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황제 복무 의혹 관련 보도 오늘(8일)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군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대 차원의 특혜는 없다"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당시에 이미 군사 경찰이 해당 병사와 연관된 간부 두 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상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군의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서울 모 공군부대 최모 상병의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 국민청원이 올라가자 군은 바빠졌습니다.

공군은 먼저 감찰에 착수했고, 군사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군사 경찰은 나흘 뒤인 19일 최 상병과 간부 두 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최 상병은 무단이탈, 간부들은 뇌물수수였습니다.

이들 간부에 대해선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 상병을 배려했을 뿐이란 주장을 확인하려면 대가성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군사 경찰은 간부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 진행 중이던 지난달 24일 공군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가성 여부는 수사 중'이란 짧은 단서만 붙인 채 "부대 차원의 특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JTBC에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상황을 언급하는 게 부적절했다"면서 "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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