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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밥 먹으면 이용자도 벌금…기본방역수칙 강화
입력 2020-07-08 11:48
수정 2020-07-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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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모든 교회에서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와 이용자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출입 명부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핵심 방역수칙을 어기면 교회 관계자와 이용자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각종 종교 내 소모임이 열리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자 정부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내놓은 조치입니다.
정 총리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3,224명입니다.
지역 발생은 30명, 해외유입은 33명입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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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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