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첫날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홍콩 보안법 소식이 더 들어온 게 있는데요. 구체적인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홍콩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들어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지윤 기자, 이 법을 집행할 홍콩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지게 됐다는 거죠?
[기자]
네, 어제(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6일 홍콩보안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안보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콩보안법 7개 시행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 영장 없이도 홍콩보안법 사건 관련 장소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특수상황'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아 경찰의 임의적 해석 가능성이 큽니다.
또 홍콩 경찰은 행정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홍콩보안법 피의자 도청, 감시, 미행 등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업체는 경찰의 콘텐츠 삭제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2년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앵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우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우리는 미국 시민에게 영향을 끼친 성 착취 범죄자에 대한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 연방검찰은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초국가적 범죄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은 "국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려 국내에서도 비판에 휘말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