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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 '불허', 풀려난 손정우…징역 1년 6개월로 끝?

입력 2020-07-06 21:05 수정 2020-07-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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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의 성을 착취해서 만든 영상물로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를 미국의 법정엔 세우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이 미국으로 보내는 걸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결정을 놓고 여론은 싸늘합니다.

오효정, 이도성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오효정 기자]

재판부는 "국제적 지탄을 받는 반륜적이고 극악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엄중하게 처벌받게 하자는 주장엔 공감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환은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행사할 사안'이라고 봤고, "손씨를 한국에 두고 남은 웰컴투비디오 회원들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더 중대하다"고 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심제'여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아들 송환을 반대해온 손씨의 아버지는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손정우/아버지 :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죗값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우는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재판부 결정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5만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이도성 기자]

"고작 징역 1년 6개월로 끝나는가?" 분노하는 여론은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으로 손정우의 범행에 최대 징역 10년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반성한다"는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게 손정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미국이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범죄는 최대 징역 30년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죄이지만 그 죗값은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에야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을 다시 논의 중입니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하면서 국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제2, 제3의 손정우를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손정우의 또 다른 범죄를 수사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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