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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비리' 공익신고했더니…군 "기밀 유출" 보복성 수사

입력 2020-07-06 21:23 수정 2020-07-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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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 수사를 받게 된 공익 제보자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군인이 훈장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전 해군 소령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2과장) : 내가 정말 군대 생활하고 싶었는데 그쪽에서 (별건)수사하고 쫓겨나다시피…]

2008년에 군납 비리를 고발해서 훈장을 받은 김영수 당시 해군 소령입니다. 김 전 소령은 전역 후에도 공익 제보와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2018년 JTBC가 보도한 대북 확성기 비리도 그의 공익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군은 그가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서 기밀을 누출했다는 이유로 최근에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18년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은 국민권익위에 대북확성기 납품 비리를 공익신고했습니다.

144억 원을 주고 도입한 확성기의 소리는 전파 기준인 10㎞의 절반 밖에 뻗어가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북한 땅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수억 원대 뒷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형 비리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국군심리전 단장과 작전과장, 그리고 업체 대표 등이 구속되는 등 10여 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전 소령에 대한 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영수/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2과장 (전 해군 소령) : 괜히 문제를 파헤쳐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떨어뜨렸다. 옳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군에서) 돌아오는 건 대부분 비난이…]

급기야 지난달 25일에는 안보지원사령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인 권익위에 비리 사실을 알린 것이 군 기밀 유출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군은 휴대전화와 이메일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권익위는 기밀유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익신고를 할 때는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보지원사는 민간인인 김 전 소령 모르게 휴대전화와 이메일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처벌할 수 없는데 왜 신고했냐는 JTBC의 질의에 국방부는 "책임감면 조항이 있는 건 맞지만 신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처벌은 안 되지만 수사는 하겠다는 겁니다.

[김정민/변호사 (전 군법무관) : 처벌권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다, 이게 궤변입니다. 국가공무원의 비위를 신고하는 게 어떻게 비밀이 되겠습니까. 도둑질도 국방부가 하면 군사기밀이냐…]

(VJ : 김정용·유재근 / 영상디자인 : 박지혜 / 인턴기자 : 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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