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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규제지역 지정따른 중도금·잔금대출 한도축소 보완"

입력 2020-07-06 15:37 수정 2020-07-06 15:49

"이미 계약된 사람 보호…무주택자·1주택자 세 부담 완화 기조는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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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된 사람 보호…무주택자·1주택자 세 부담 완화 기조는 견지"

홍남기 "규제지역 지정따른 중도금·잔금대출 한도축소 보완"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책을 마련한다.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기조는 이어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갭투자라든가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선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앞으로도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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