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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있는 거 맞냐" 구급차 막은 택시…처벌 청원 급증

입력 2020-07-04 19:27 수정 2020-07-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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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벌써 40만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경찰도 오늘(4일)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경찰 수사 소식부터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리고 이어서 유가족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차선을 바꾸던 구급차가 택시와 부딪힙니다.

택시기사는 응급 환자가 있는지 못 믿겠다며, 접촉사고부터 처리하라고 합니다.

[택시기사 :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환자가 죽어요.) 환자가 있는 것하고 둘째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10분간 실랑이 끝에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이던 이 사건에 강력팀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택시기사가 형사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단 겁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나오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골든타임을 지켰으면 살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게 했다, 그런 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용환/변호사 :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면…]

폐암에 걸린 어머니가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가던 중 이런 일을 당했다며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은 이미 정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훌쩍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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