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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 공급 늘린다…"소득 기준 재검토"

입력 2020-07-03 20:14 수정 2020-07-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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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대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2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건데요. 새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때 갖춰야 하는 소득 요건도 지금보다 완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 3년 차, 아이 하나를 둔 맞벌이 직장인 A씨는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했습니다.

[A씨/30대 맞벌이 직장인 : 대출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청약을 넣어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특별공급을 신혼부부가 많이 노리잖아요. 그것도 얼마 전에 보니 경쟁률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신청자에 비해 크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새 아파트를 지을 때 특별공급 비중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생애최초 주택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인데, 현재 공공주택엔 20%가 배정되지만 민영주택엔 배정 물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공급 비중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의 20~30%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갖춰야 하는 소득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가운데 소득 기준에 걸려 신청을 못 한다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려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560만 원 밑이어야 합니다.

[송인호/KDI 경제전략연구부장 : 부부 합산의 연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의 큰 폭 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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