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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카에 징역 4년 선고…"권력유착 증거 불충분"

입력 2020-06-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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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조범동 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경심 교수와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활용한 신종 정경유착"이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와 정경심 교수 간 거래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 '기업사냥꾼' 범죄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와 공모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준 5억 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1억57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조씨가 코링크PE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씨가 정 교수의 전화를 받고 직원들을 시켜 펀드 자료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다만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현재 진행 중인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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