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수술 중 과다출혈 사망…'의료법 위반' 빼고 재판 넘긴 검찰

입력 2020-06-30 20:11 수정 2020-06-30 20: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런 검찰 내부의 공방보다 저희가 더 주목한 건 시민들과 관련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오늘(30일)부터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례는 수술을 받다 숨진 권대희 씨 사건입니다. 전문기관들은 의료진이 의료법을 어긴 정황을 파악했지만 검찰은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봐주기 수사'였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25살 권대희 씨는 2016년 9월 성형수술을 받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2018년 JTBC는 이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렸습니다.
 

권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수술실 CCTV 영상입니다.

권씨는 수술 중 3500cc의 피를 쏟아냈습니다.

수혈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다른 수술실을 오가며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수술실엔 간호조무사만 있었습니다.

의료전문기관 6곳에서 12번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의사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긴 건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지난해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3명, 간호조무사 1명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검찰은 1년 가까이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담당 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만 재판에 보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가 빠졌고 의료전문기관의 감정과 경찰 수사를 뒤집은 겁니다.

간호조무사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불기소가 타당한지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엔 사건을 담당한 A검사의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도 낼 예정입니다.

권씨는 경희대학교 홍보대사였습니다.

[고 권대희 씨 : 제게 '희랑'은 나중에 내가 서른 살이 되면 20대 때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중의 하나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됐습니다.

그 안엔 권대희 이름 석 자가 남았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 '내가 너 죽음 헛되게 하지 않겠다' 매일 내가 약속해요. 기도하면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