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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진하는 차량, 도로 가린 현수막…스쿨존 보완법은?

입력 2020-06-30 20:46

20대 국회 아동 관련 법안 처리율은 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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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아동 관련 법안 처리율은 30% 미만


[앵커]

초등학교 앞에서 인도를 걷던 엄마와 아이를 차가 덮친 사고가 이달 중순에 있었지요. 저희가 CCTV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피해 아동은 현수막에 가려 차를 볼 수 없었습니다. 스쿨존에 현수막 못 달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언제 통과될지 아득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6살 어린이가 숨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불법 좌회전을 하던 SUV와 부딪친 승용차가 이곳 학교로 돌진하면서 이 울타리를 뚫고 엄마와 아이를 그대로 덮친 겁니다.

피해를 더 키운 건 이곳 위아래로 걸려있던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 있다고 가정해보니 도로 쪽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사고 당시 CCTV를 분석해보면 실제로 숨진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1차 충돌이 일어난 걸 보지 못하고 현수막 뒤를 걷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1차 사고를 봤다면 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학교 측도 다른 현수막은 막아왔지만, 이번엔 구청이 내건 코로나19 관련 홍보물이어서 가만히 있었단 입장입니다.

현수막 설치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에 문의하니 공익 목적의 현수막이었던 만큼 현행법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합니다.

비슷한 사고를 막으려면 법을 손보는 수밖에 없단 얘기입니다.

결국 해당 지역구 의원은 스쿨존 현수막 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미애/미래통합당 의원 :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이런 불법 현수막은 바로 게시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소관인 국회 행안위가 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언제 정상화할지 모른단 점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다른 스쿨존 내 사고나 아동학대 사건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 처지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한 법안 10여 건이 발의돼 있지만, 언제 심사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식물국회'라고 불렸던 지난 20대 국회 아동안전 법안 처리율은 30%에 못 미쳤습니다.

시작부터 파행 중인 21대 국회가 그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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