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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다?

입력 2020-06-30 21:23 수정 2020-06-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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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 차별금지법 발의 -어제(29일)

같은 시각 국회 앞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목소리를 다 법적 처벌하겠다고 악랄한 독재법을 만드냐…]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처벌법?

[앵커]

어제 정의당이 주축이 돼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른바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성을 죄악이나 질병이라고 주장해 온 일부 기독교에선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 같은 주장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이 퍼지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이런 광고지가 배포됐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처벌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발의된 법안 내용을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가요?

[기자]

일단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어제 발의된 법안에서 뭘 금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같은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해서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도 차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 반대한다, 이걸 아예 말조차 못 꺼내느냐. 실제 법안에는 금지되는 영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 즉 직장에서. 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학교에서, 그 밖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입니다.

이 네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관련 책을 쓰거나 길거리에서 발언하는 행위까지 이 법으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이 네 영역이 아니면 처벌은커녕 금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상점, 학교같이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 꼭 참여해야 하는 이런 생활영역에서만큼은 같이 있는 타인을 차별하고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조건을 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차별금지법 하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금지된 차별적인 언행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까?

[기자]

그것도 아닙니다. 반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드는 이런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 나온 유일한 벌칙 조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걸 보면 의아할 수 있는데 법 전체를 보면 이건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해서 진정을 제기했다고 그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면 불법입니다.

다만 처벌 대신 인권위 시정 권고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차별금지법안은 이 구체적인 구제책의 실효성을 하나하나 좀 높여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인권위 권고 안 따르면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이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이럴 때 피해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꾸도록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원래도 법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새로 생긴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헌법재판소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죠.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이다,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개인 견해를 갖는 것은 자유겠죠.

하지만 이걸 근거로 타인의 일상이나 생존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것은 이미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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