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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 논란…'방 빼! 특약'까지

입력 2020-06-26 10:01 수정 2020-06-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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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7 부동산 대책 가운데 재건축 단지에 최소 2년 이상을 실제로 살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논란입니다. 들어가서 살겠다는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일부 투자자의 주장일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2년 실거주 규제보다 집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특약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특약사항에 재건축 땐 조건 없이 내준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재건축 관련 문제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다는 특약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세입자는 체념합니다.

[세입자/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 계약서 밑에 특약사항에 부동산에서 꼭 넣더라고요. (계약) 만기 전에도 나간다. 그런 사항을 항상 넣기 때문에 2년 못 살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정부가 6.17 대책에서 "실거주를 2년 이상해야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재건축 세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 들어오면 세입자가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 집 하나 가진 사람들에게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양권 안 준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제 동생 같은 경우 (여기) 살지 않았는데 무주택자가 되는 것… 만약 주인이 돈 많은 사람 같은 경우면 (세입자) 내보내고 집 비워둬요.]

하지만 2년 실거주를 채우러 들어올 집주인은 많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덕모/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집주인) : (거주의무) 2년이라는 걸 굉장히 다급하게 생각하면서 (언론이) 부추겨서 그렇지! 앞으로도 (재건축까지) 10년 안에 2년 사는 것인데 '당장 세입자들 나가라! 지금 내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실거주 2년'으론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집주인 가족/서울 잠실동 주공5단지 : 그 사람들(2년도 안 사는 투자자) 때문에 집값이 올라 재산세·종부세 엄청나게 내고 있거든요. 2년보다 훨씬 강화해서 10년은 돼야 할 것 같아요.]

실제 '2년 거주요건'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문서 재건축이 본격화된 서울시 내 최근 10개 단지를 살펴보니 재건축 요건을 갖추게 되는 '안전진단 통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즉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평균 10년 7개월 걸렸습니다.

실거주 2년 요건 때문에 당장 전세난 얘기가 나오는 건 지나친 기우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40년 넘은 재건축 단지에서 2년도 살지 않은 사람에게 조합원 분양물량을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예외 규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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